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한 미군 A씨(37)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 적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심리는 마무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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