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복역 정경심 전교수 가석방

‘자녀 입시 비리’ 복역 정경심 전교수 가석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27 11:13
수정 2023-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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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울구치소서 나와…기자들 질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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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경심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경심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이날 오전 10시 5분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합니다” 등 연호했다.

휠체어에 탄 채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차량에 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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