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교사, 교육 당국 도움 못 받아

숨진 용인 교사, 교육 당국 도움 못 받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13 22:31
수정 2023-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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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숨진 교사에 8차례 민원
교육청 “요청 없어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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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정책 개정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진상규명·정책 개정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과 정책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9.4 연합뉴스
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웠다가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당하고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포함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잠시 비웠고 그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지난 7월 A 교사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숨지기 전 도 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A 교사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이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경찰은 A 교사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 교사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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