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이상민 탄핵안’ 기각 배경은

헌재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이상민 탄핵안’ 기각 배경은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7-25 17:39
수정 2023-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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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다’ 판단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된 것 아냐”
“구체적 예방조치 하기 어려운 상황”
“위험 징후도 행안부에 보고 안돼”
발언 부적절 지적…“탄핵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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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재판정 앞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재판정 앞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주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특정인이 아닌 총체적 문제’라고 보고, 이 장관에게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과 관련해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과 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수익성 행사 관리매뉴얼’, ‘혼잡 경비 실무 매뉴얼’ 등이 당시 행안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에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예방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참사 직후 재난의 원인과 유형, 피해 상황과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또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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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시간적 제한 등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한계 속에서 답변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닌 여러 원인이 얽힌 종합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며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놓고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헌재 결정 이전부터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문에 명시됐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탄핵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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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는 자유롭게 됐다. 다만 야권과 유족의 사퇴 요구가 거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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