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KBS 양벌규정 적용
지난해 동물보호단체 고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권방문)는 KBS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사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제작진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동물보호단체는 방송 이후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KBS가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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