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고소인 8명,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고소인 8명,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05 10:14
수정 2023-07-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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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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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지목, 허위 신고한 고소인 8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5~6월 두달 동안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한 무고 사례는 대부분 ‘성추행’ 등과 연관된 사건이다.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피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하자 ‘강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33세 남성인 재소자 B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 신고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기소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던 2021년 1월~2022년 8월 사이 처벌 없이 종결된 사건 중 무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수사한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를 진행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고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고 사범을 엄단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범죄 대응의 공백과 그 부작용을 시정해 피고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개시권한 회복 이후 송치 및 불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무고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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