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 혐의 60대 ‘징역형에 전자발찌’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 혐의 60대 ‘징역형에 전자발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5 09:28
수정 2023-06-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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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10년간 전자발찌
법원 “미수지만 죄책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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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경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60대의 이웃에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A씨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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