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80대 노모 “주먹으로 천국 보냈다”는 아들

암투병 80대 노모 “주먹으로 천국 보냈다”는 아들

입력 2023-06-16 14:18
수정 2023-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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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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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와 함께 암까지 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모친은 87세의 고령에 유방암 투병 중이었으며,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누나와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긴급체포 된 A씨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도 못 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다”라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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