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감시 피하려 자전거 안장에 마약 은닉
경찰, ‘3만 4000명 동시 투약분’ 마약 압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투약자에 전달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이 은닉된 야구배트.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중 해외에 거주 중인 총책 2명에 대해선 지난 4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2021년 7월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직접 텔레그램에 접속해 위장거래를 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판매책과 밀수입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6g, 케타민 527g을 압수했다. 29억원 상당으로 약 3만 4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밀수입책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전거 안장, 주방용품에 필로폰 70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을 숨겨 태국발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야구 배트에 필로폰 499g을 은닉해 밀수입하려다 미국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국내 유통책은 이렇게 밀수된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급받아 하선에게 판매(케타민 500g, 필로폰 115g)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면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이나 미리 주차해 둔 오토바이 수납함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고받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판매책 중 일부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 상자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투약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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