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제지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도로점거 제지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4 12:33
수정 2023-06-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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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도로 30여분간 점거.
도로점거 제지하는 경찰관 멱살잡고 흔들어.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을 막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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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울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노조 간부인 B씨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 300여명과 도로를 30여분 동안 점거해 화물 차량 통행을 막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도에서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며 제지하는 경찰관 멱살을 잡아 여러번 흔들었다.

당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참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를 벌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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