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들 불러내 성추행·성희롱 혐의 받는 체육교사

여중생 제자들 불러내 성추행·성희롱 혐의 받는 체육교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16 07:20
수정 2023-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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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일부 심리 상담 치료
기간제 체육교사 A씨 계약 해지

30대 중학교 체육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모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학생 A양(14)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 만나지 마라. 여기가 가슴 만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 역시 경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가했다.

A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됐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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