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300만원 드립니다”… 억대 보증금 뜯은 ‘악마의 속삭임’

“이사비 300만원 드립니다”… 억대 보증금 뜯은 ‘악마의 속삭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4-25 02:26
수정 2023-04-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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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72건 적발

피해자 대학신입생·취준생 많아
시세 알기 힘든 신축빌라 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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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인터넷으로 서울에 살 집을 찾다가 B씨를 만났다. B씨는 1억원대 전세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던 A씨에게 신축의 전세 2억 4900만원짜리 집을 보여 줬다. B씨는 신축빌라인 이 집으로 이사하면 이사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신축빌라인 데다 대출도 문제없을 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해당 빌라가 압류됐고,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전세계약 관련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중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총 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전세사기 범죄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변 시세보다 다소 비싸지만 신축빌라인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건축주가 전세금 지급 여력이 없는 이에게 명의를 넘기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다. 위 사례에서 B씨는 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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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 신입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었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돼 B씨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청년들을 현혹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10년 중반 비슷한 범죄가 많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대거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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