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시신 2년 넘도록 방치한 ‘딸’ 선처

노모 시신 2년 넘도록 방치한 ‘딸’ 선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21 10:44
수정 2023-04-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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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찰시민위 ‘항소 부제기’
“오랫동안 홀로 보살펴 온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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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앓던 노모가 숨지자 집안에 2년 5개월간 방치하고 연금을 대신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부제기 하기로 했다.[뉴스1]
지병을 앓던 노모가 숨지자 집안에 2년 5개월간 방치하고 연금을 대신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부제기 하기로 했다.[뉴스1]
인천지방검찰청은 노모의 시신을 오랫동안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교수 주부 상담사 등 각계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어머니 사망 직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됐다.

2년 5개월간 집안 방치하며 연금 대신 수령앞서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사망 당시 76세)가 숨지자, 2020년 8월 부터 올해 1월 까지 시신을 2년5개월간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대신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넷째딸의 신고를 받고서야 백골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거부하던 중 숨졌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 겠다 생각하고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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