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해 28일 입법예고
5월 임시회 거쳐 10월 2일 노인의날 부터 시행 계획
경남 창원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가 오는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시청
창원시는 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를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신청·교부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도 도움이 돼 어르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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