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수원지검으로 압송

김성태 ‘금고지기’ 수원지검으로 압송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11 12:52
수정 2023-02-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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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출처, 변호사비 대납 수사 주목

검찰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두 달여만인 11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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