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AM 시행, 환경부 전환 지원

유럽 CBAM 시행, 환경부 전환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3 13:53
수정 2023-0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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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10월 우선 적용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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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EU CBAM 대응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TF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EU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1차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볼트 등 2차 가공제품 포함) 등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에 산업계 비상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CBAM과 관련해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해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는 지난해 12월 CBAM 법률(안)에 합의한 상태로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올해 CBAM의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의 배출량 산정 등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산업별 전환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CBAM 관계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 배출량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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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음을 반영한다”며 “우리 기업이 CBAM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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