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닌 한서희 협박? 말도 안돼”…양현석, 1심 무죄

“연예인 아닌 한서희 협박? 말도 안돼”…양현석, 1심 무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22 17:49
수정 2022-1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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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재판부 판결 존경”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6 공동취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6 공동취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수사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2)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빅뱅 탑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한씨가 ‘5억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한씨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왼쪽)와 한서희. 연합뉴스·한서희 인스타그램
비아이(왼쪽)와 한서희. 연합뉴스·한서희 인스타그램
앞서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비아이 마약 의혹은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돼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YG 소속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이뤄졌으며,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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