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스트레스에...4개월 영아 3~4시간 흔들 침대 태워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

‘독박 육아’ 스트레스에...4개월 영아 3~4시간 흔들 침대 태워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9 17:27
수정 2022-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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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흔들리는 침대에 과도하게 태우다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3월 초 인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아들은 3월 2일 오후 4시쯤 뇌출혈 증상으로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0일여만인 13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침대 형태 ‘전동 바운서’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해당 기기를 1회 권장 사용 시간인 30~60분을 넘겨 수시로 사용했고, 최대 3~4시간씩 기기를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A씨의 아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 영아를 과도하게 흔들어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국과수 시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뇌 정맥이 끊어져 피가 나는 ‘경질막하출혈’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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