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3 10:45
수정 2022-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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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부친상으로 속여
재판부 “파면 징계 지나치게 가혹”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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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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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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