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한테 욕했지”…옛기억 떠올려 술친구 살해하려한 50대

“너, 나한테 욕했지”…옛기억 떠올려 술친구 살해하려한 5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8 16:08
수정 2022-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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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다 과거에 욕을 한 것이 기억 났다며 살해하려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A씨는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고의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1심 이후 주장과 양형 조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7)씨와 술을 마시다 “너 옛날에 나한테 욕했지”라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나 계기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빼앗긴 뒤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거듭해서 휘둘렀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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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술을 마셨지만 범행 당시 내용과 방법 등을 비춰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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