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일가 주식거래 양도…法 “장내 경쟁매매, 저가양도·특정인거래 아냐”

GS그룹 일가 주식거래 양도…法 “장내 경쟁매매, 저가양도·특정인거래 아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28 15:20
수정 2022-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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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수 GS에너지 대표 등, 23억원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GS그룹 사주 일가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가 과세당국에 대해 제기한 23억원대 주식 양도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18년 11월(45만9000주)과 2016년 5월(3만주) 두 차례에 걸쳐 GS주식 48만9000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해당 주식은 허 대표 등과 허 전 회장의 손자가 당일 그대로 매수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안에서 상호 매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2017년 숨진 허 회장에 대해 2018~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를 알게 된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체결번호와 체결시간이 같은 점을 미루어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 23억3000여만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허 대표 등은 2020년 11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거래 방식 자체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매매를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매매한 주식거래행위는 그 자체가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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