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 차려 동물학대 60대 송치

불법 투견 훈련장 차려 동물학대 60대 송치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11 13:49
수정 2022-08-11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60대 견주가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60대)씨를 송치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