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에 총기도 있었다”…필로폰 대량 밀수한 동남아인들

“아지트에 총기도 있었다”…필로폰 대량 밀수한 동남아인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2 11:02
수정 2022-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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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불법체류 캄보디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28)씨에게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태국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했을 뿐 아니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밀수 필로폰이 거의 2㎏에 도매가로 2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대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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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지난 2월 10일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라오스에서 건너온 필로폰 1964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콜라겐인 것처럼 속여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지인들과 해외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한 뒤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했고,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령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월 초 지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이 우편물을 받아오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수령했을 뿐”이라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태국인들과 차량을 나눠 타고 도주하는 등 도피 방법도 세워놨었다. 태국인들은 A씨가 검거되자 도주해 잠적했다. 이들 일당의 아지트에서는 필로폰 판매장부와 함께 총기 등 무기류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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