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상태로 좌회전하려다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차량 일부 파손 손해를 입었으나 A씨는 B씨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중에 보험 처리해주겠다”며 명함을 주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A씨는 B씨가 경적을 울리며 제지했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 A씨는 2㎞가량을 도주하다가 B씨의 지인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