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광고’ 불허한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뒤늦게 수용

‘변희수 하사 광고’ 불허한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뒤늦게 수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23 11:46
수정 2022-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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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게시된 광고에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이 담겼다. 2022.2.28 연합뉴스
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게시된 광고에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이 담겼다. 2022.2.28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 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3일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인권위는 23일 공사가 신설하려는 광고 규정 체크리스트 항목이 이전보다 더 좁게 해석돼 권고 사항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 후 공사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광고 관리 규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이날 의사를 밝혔다.

공사는 성 전환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희망했던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뜻을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2021년 두 차례 불승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사 측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광고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같은 해 10월 권고했다.

공사의 기존 광고 규정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중 문제가 된 것은 ‘기타’ 사항이다. 공사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사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 중립성 및 공공성 훼손 우려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 평가표를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사가 신설하려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 내부의 광고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될 것”이라며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 관계자는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신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며 “신설을 검토했던 두 조항은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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