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가혹”

“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가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5 11:32
수정 2022-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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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출국명령 처분 취소
“급박한 상황서 벌금형에 출국금지 처분은 가혹”
공익적 목적 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이 과음 상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뒤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차문 옆 철제 구조물 때문에 지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 차를 앞으로 1m 정도 운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만취 수준인 0.1% 이상으로 나왔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출국명령에 따른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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