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고령 산불 축구장 950개 면적 피해...이틀째인 1일 오후 80% 진화

합천·고령 산불 축구장 950개 면적 피해...이틀째인 1일 오후 80% 진화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01 16:11
수정 2022-03-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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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발생해 도 경계를 넘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확산된 산불이 이틀째인 1일 오후 진화율이 80%를 넘어 큰 불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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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산불, 고령군으로 확산돼 이틀째 진화작업
경남 합천군 산불, 고령군으로 확산돼 이틀째 진화작업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인접 기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산불을 진화하는 ‘산불 3단계’와 주변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동원령 1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화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합천·고령 산불현장에 헬기 47대와 진화대원 2000여명을 이틀째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산불 영향구역 면적은 경남 율곡면과 경북 쌍림면에 걸쳐 6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축구장 950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합천·고령 산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쯤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민가주변 산에서 발생해 고령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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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으로 확산된 산불현장.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으로 확산된 산불현장.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 각 2명의 산불조사·감식 전문가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현장에서 조사·감식에 착수했다.

조사반은 산불 발화 원인과 지점, 확산 경로, 인명 및 재산피해, 산불 발화범 검거를 위한 증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엄격한 사법처리와 피해보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돼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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