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줘”’ 580차례 ‘문자·전화 폭탄’ 보낸 50대 실형

“만나줘”’ 580차례 ‘문자·전화 폭탄’ 보낸 50대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2-22 15:55
수정 2022-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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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망치로 여성의 집 현관 부수기도
법원 연락 금지 명령에도 심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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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문자·전화 폭탄’을 보내고 집 현관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그는 또 B씨가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2달 동안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도록 명령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겠다”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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