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차고지 증명 미이행 시 과태료를 물린다는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1차 위반 4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60만원이라네요. 이제는 주차장이 없으면 새 차도 못 뽑게 생겼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와 차량 보유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확대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 주차장이 없는 작은 주택 등에 사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는 등록만 돼 있고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역외차량을 제외한 1명당 차량보유 대수가 0.596대로, 전국 평균 0.484대를 넘는다. 가구당 보유 대수도 1.311대로 역시 전국 평균 1.063대보다 크게 높다. 이에 따라 제주 구도심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주차전쟁에 시달린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를 올해 1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때문에 차고가 없는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해 주차비 폭탄을 맞거나 차를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가 동 지역은 90만원선이다. 이주민들의 모임인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제사모) 한 회원은 “제주살이를 하려고 이사 왔는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2015년산 싼타페를 구입했다”고 토로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차를 육지 밖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차고지 증명 신청 건수는 2932대로 전년 동기 2033대보다 629대나 늘어 지난달 현재 8만 3749대다. 차고지 증명제에도 차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66만 1977대로 7개월 만에 2만 3831대 증가했다. 렌터카와 역외차량, 택시 등을 제외한 도내 운행 차량은 40만 3423대다. 과태료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지난해까지 339대에 2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두 달가량 걸려 전 차종으로 확대된 올해부터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량 증가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길게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증가폭을 줄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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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주차난 해소와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연 9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중문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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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주차난 해소와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연 9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중문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의 모습.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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