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어난지 3일 된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부부 구속

[속보]태어난지 3일 된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부부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2 22:16
수정 2021-12-22 2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3일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6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