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농협 직원, 치매노인 예금계좌 해지하고 돈 착복”

“부천농협 직원, 치매노인 예금계좌 해지하고 돈 착복”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6 10:40
수정 2021-1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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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계좌 해지 확인후 고소
안양동안경찰서 “고소장 사실 확인 중”

경기 안양기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 안양기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지역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고객의 예금 계좌를 멋대로 해약하고 돈을 인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 쓴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B씨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고 지내던 고객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그가 충남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인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유족 측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확인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농협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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