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8 19:40
수정 2021-12-08 1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