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고심…12월 말 사업 마무리 예정

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고심…12월 말 사업 마무리 예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3 12:04
수정 2021-10-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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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시 입주민 재산권 문제 대두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일대.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일대.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는 특혜·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 승인 연기를 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올해 12월 31일이 완료일이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1∼2단계로 나눠 준공 승인을 신청하려 했는데 이달 말로 예정된 1단계 사업지구 내 준공 승인을 2단계와 함께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 말에 해 줄 것을 이달 초 시에 요청했다.

성남의뜰은 확정측량 지연과 기반시설의 부분 변경을 1단계 승인 연기 사유로 들었다.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 등에 대한 준공 승인이다.

예정대로 올해 말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성남시도 TF를 구성하고 ‘행정절차 해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준공 승인이 해당한다.

행정절차 ‘해지’는 현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준공 승인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시에서 섣불리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에는 모두 5903가구가 공급되고 현재 30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폭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부당이득 환수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준공 승인을 놓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도시개발과 관련한 전문변호사 3명을 확충하는 등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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