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은 해상 패권 추진 노골화…한국도 해경 권한·위상 키워야”

“中·日은 해상 패권 추진 노골화…한국도 해경 권한·위상 키워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09 21:00
수정 2021-09-10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68회 해경의 날 맞은 김홍희 청장

인접국 해양 무력 증강에 긴장감 고조
광역 감시망·무인기 활용한 경비 전환
이미지 확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중국은 우리와 해상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을 군대화하고,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패권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걸맞게 해경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제68회 해양경찰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김홍희(53) 해양경찰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해양경찰은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6·25전쟁 휴전 이후 1953년 경비정 6척과 경찰관 600여명으로 창설된 ‘해양경찰대’는 68년 동안 역할이 커지면서 1만 3000여명의 경력과 350여척의 함정을 보유한 세계 일류의 해양경찰로 거듭났다.

김 청장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찰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은 2018년 해경을 전투경찰인 인민무장대로 이관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해경법을 제정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에는 해상 관할권에 관한 범위 규정이 없으면서, 관할권 내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언제든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청장은 “일본은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 강화지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해양상황능력 강화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해경은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동진(東進)과 일본의 전략적 서진(西進)으로부터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바다 공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경비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시간 광역 해양감시망(MDA)과 무인기, 초소형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미래형 해양 경비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어 그는 “우리 해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해상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