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모집’ 전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벌금 500만원

‘불법 후원금 모집’ 전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벌금 5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3 11:03
수정 2021-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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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수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12월 거리 모금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들로부터 2억 66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시민의눈’ 대표제안자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적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비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회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금을 모집할 당시 단체의 정관, 규약 등의 내용, 당시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 특히 회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회비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비가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집한 금품은 모두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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