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A씨 상관도 뇌물혐의 영장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A씨 상관도 뇌물혐의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2:28
수정 2021-08-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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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전경.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 경찰관 A경감(당시 경위)의 당시 상관 B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0일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실 근무자 이모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A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 간부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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