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4일 오후 11시 58분쯤 해당 노래방에 출동했다. 이 노래방은 지난달 31일 새벽에도 손님 7명을 상대로 몰래 영업하다가 단속된 곳이었다.
경찰은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되는 등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노래방에 들어간 경찰은 업소 내 방 4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부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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