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항체검사 ‘상납’ 파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항체검사 ‘상납’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25 11:59
수정 2021-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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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키트로 도의원 3명 검사하고 판정까지 해줘
식약처 사용금지 지침 어긴 항체검사는 주제 넘은 처사
접대성 특혜 검사 받은 도의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들이 항체 형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도 아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약처의 지침을 어기고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영석(김제1) 부의장,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환경복지위), 이동희 환경복지 전문위원 등은 지난 23일 오후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시설 등을 둘러본 뒤 항체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여부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측이 “여기까지 오신 김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유해 이루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3명의 도의원과 전문위원 등 4명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키트에 떨어뜨리고 10여분 뒤 반응이 나타나자 모두 항체가 형성됐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 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거나 사용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 항체검사키트는 식약처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지난 20일 개인의 면역상태나 감염예방 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공동으로 배포한 제품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임상적 성능자료가 부족하고 항체 생성 정도와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학계에서는 현재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키트가 과거 코로나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이지 백신 접종 효과 확인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식약처가 사용금지한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항체검사키트에 나타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인데 마치 항체가 잘 형성된 것처럼 알려준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위는 주제 넘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문에 도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불법으로 특혜성 코로나19 항체진단검사를 받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 여부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 해당 상임위 지방의원들에게만 접대성 진단검사를 해준 것은 ‘상납’이자 ‘뒷거래‘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 항체진단키트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 생성 여부를 진단하는 ‘결합항체키트’와 백신 접종 후 실제 방어 작용을 하는 ‘중화 항체’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화항체키트’가 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항체진단키트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SD바이오센서, 수젠텍(알리코제약 위탁판매), 젠바디, 로슈진단, 지멘스헬시니어스, 휴마시스 등 9개사의 12개 제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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