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내 딸 만나다니” 구덩이에 파묻고 폭행한 가족들

“유부남이 내 딸 만나다니” 구덩이에 파묻고 폭행한 가족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9 15:00
수정 2021-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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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만원씩 20년간 보내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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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유부남을 폭행·감금하고 땅에 파묻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받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A씨의 범행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역시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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