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인격권 침해 무관”(종합)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인격권 침해 무관”(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0:26
수정 2021-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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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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