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만 입력하면 차적조회~고지서발송 한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구가 최근 구축한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담당 공무원 1명 당 연간 3000여 건의 신고 민원에 대해 위반 사실 확인,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진 전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원스톱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습 위반·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하게 소비되던 행정력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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