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만났어!” 헤어진 애인 몰래 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달린 20대

“누구 만났어!” 헤어진 애인 몰래 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달린 2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07 16:07
수정 2021-05-07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감금 혐의로 검거

전 여친 집앞서 기다리다 몰래 모임 쫓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차에 태워 범행
피해자, 차에 탄 직후 112 신고
6개월 전 헤어진 사이…1시간 추적 끝 검거
6개월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도로를 내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집앞에서부터 모임 장소에까지 쫓아간 뒤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쯤 의왕시 학의동 일대 노상에서 남성 A(29)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 B(29)씨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순간에 다가가 “직접 운전해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강제로 태우고 그의 승용차를 1시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고 추궁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화성시 봉담읍 소재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서성이다가 B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다. 이후 B씨가 지인 모임을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차에 탄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가량 추적 끝에 의왕시 학의동 일대 노상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6개월 전쯤 결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