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남자직원이 성추행”…30대 여성 신고

“수면내시경 후 남자직원이 성추행”…30대 여성 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07 14:28
수정 2021-06-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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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자 직원, 혐의 전면 부인

30대 여성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병원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검사를 마친 A씨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중요부위로 손가락이 들어왔고 휘젓는 것을 느꼈다”며 “이후 B씨가 배를 마사지 해주고 입술을 닦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와 관계없는 이상한 손길이라 느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 없이 한 남자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 같고,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검사 다음날인 4일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이 확인되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해당 직원에 대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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