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서 바다 ‘풍덩’… 부산 해경, 영화 뺨치는 도주

음주단속 피해서 바다 ‘풍덩’… 부산 해경, 영화 뺨치는 도주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5-06 20:46
수정 2021-05-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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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경장, 도피 5시간 지나 경찰 출석

부산 바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 바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 등은 선박과 인력을 동원했으나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 운전자는 30대의 해경 직원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10시 39분쯤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단속요원들이 곧 추적에 나서 300여m 떨어진 인근 감지해변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유람선 해양선착장 부근의 해상에 뛰어들었다.

차량 조회 결과 운전자는 부산해경 소속 A경장(30대)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과 해경은 A 경장을 찾기 위해 선박 3척과 경찰관 25명을 동원, 인근을 수색했지만 A 경장을 찾지 못했다. 차량에 동승자도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 등 1차 조사를 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7%로 나와 A경장은 일단 훈방조치 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여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해경은 A경장에 대한 경찰 조사 전 직위 해제 여부 등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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