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보더니 바다로 풍덩” 헤엄쳐 달아난 운전자 정체

“음주단속 보더니 바다로 풍덩” 헤엄쳐 달아난 운전자 정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6 09:32
수정 202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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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 바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선박 3척까지 동원해 심야 바다 수색
잡고 보니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5시간 후 알코올농도 기준치 이하 측정
부산에서 음주단속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난 운전자를 잡았더니 해양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를 잡기 위해 밤중에 해경 선박을 동원한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자 운전자 A씨는 차를 돌려 달아났다.

경찰이 승용차를 추적했고,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A씨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A씨를 잡기 위해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이 한창이던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였다. 하지만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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