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5 15:58
수정 2021-02-15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석균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