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시도 60대 ‘징역 10년’

특히 살해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칠하고 가발·모자·마스크를 쓴 변장한 모습으로 접근해 범행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살인미수,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대)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씨와 피해자 A씨(49)는 2018년 3월부터 교제했지만 이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때문에 A씨는 고통스러워했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씨는 폭행하거나,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한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이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다음날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연천군의 업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날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20일 뒤인 이씨는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한 뒤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고서 A씨를 찾아갔다.
이씨는 전기충격기로 A씨를 제압하려고 안면에 댔지만 작동하지 않자, 준비한 흉기로 A씨를 흉기로 찔렀다. 저항하던 A씨의 팔꿈치에 흉기의 끝부분이 부러지자 A씨는 그 틈을 타 달아났다.
법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만 얹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에 비춰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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