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3 19:36
수정 2020-12-23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됐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