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가와 용인 종오리(씨오리) 농가에서 잇따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주시 점동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닭 1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다행히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가는 지난 6일 여주에서 올해 첫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에서 11.7㎞, 8일 2차 발생한 메추리 농가와는 11.9㎞ 각각 떨어져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A 산란계 농장은 지난 8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남읍 메추리농장과 15㎞ 거리에 있고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역 농가에서 3번째 AI가 확인된 만큼 소독과 예찰에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여주지역에서는 102개 전업농가(산란계 23개,육계 66개,오리 2개,메추리 11개)가 661만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이날 용인시 원삼면 종오리 농가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의심 신고는 없었으나 정기 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종오리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인근 농장에서 메추리 9만마리도 기르고 있다.
또 반경 3㎞ 이내에는 9개 농가가 43만2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두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축산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결과와 상관없이 항원이 검출된 두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6만7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9개 농가 43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용인시에는 326개 농가에서 482만48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여주(6·8일),김포(12일),화성(16일) 등에서 4건의 AI가 발생해 91개 농장의 가금류 230만 마리가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 됐다.
경기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가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주시 점동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닭 1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다행히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가는 지난 6일 여주에서 올해 첫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에서 11.7㎞, 8일 2차 발생한 메추리 농가와는 11.9㎞ 각각 떨어져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A 산란계 농장은 지난 8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남읍 메추리농장과 15㎞ 거리에 있고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역 농가에서 3번째 AI가 확인된 만큼 소독과 예찰에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여주지역에서는 102개 전업농가(산란계 23개,육계 66개,오리 2개,메추리 11개)가 661만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이날 용인시 원삼면 종오리 농가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의심 신고는 없었으나 정기 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종오리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인근 농장에서 메추리 9만마리도 기르고 있다.
또 반경 3㎞ 이내에는 9개 농가가 43만2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두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축산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결과와 상관없이 항원이 검출된 두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6만7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9개 농가 43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용인시에는 326개 농가에서 482만48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여주(6·8일),김포(12일),화성(16일) 등에서 4건의 AI가 발생해 91개 농장의 가금류 230만 마리가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 됐다.
경기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가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