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 걸어…연내 환급 어려울 듯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 걸어…연내 환급 어려울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2 09:30
수정 2020-10-12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지난달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 7442호 가운데 절반(50.3%)을 차지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의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일 이내로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서초구는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의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연내로 환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